계절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생존을 위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더위가 몰아치는 여름에는 냉방 기기를 켜지 못해 더위에 시달리고,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는 난방비 부담으로 몸을 웅크린 채 긴 계절을 견뎌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에너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 모두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대 시행되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바우처 사용 방식 등도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이며 누가 받을수 있나?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 및 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의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속한 가구 중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또는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반면, 모든 세대원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나 2025년도에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광해광업공단의 연료쿠폰을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 대상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필요서류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 외에도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자동 갱신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 방문 없이도 신청 처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함께 하절기 지원을 위한 전기요금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실물카드가 아닌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 신청 시에는 난방 에너지원 중 요금이 가장 높은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사용처
2025년 기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세대는 295,200원, 2인 세대는 407,500원, 3인 세대는 53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연간 총액이며,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고지서에서 금액이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 다른 하나는 직접 에너지를 구매해 결제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 방식만 이용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되며, 특히 연탄·등유처럼 현금 결제가 필요한 에너지에 유용합니다.
실물카드는 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하게 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체크카드 혹은 전용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유의사항 궁금한점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바우처를 받을 수 없으며, 자동 갱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매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된 바우처 금액은 사용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사용 방식(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은 동절기 기준으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변경은 지정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늦어졌다고 해서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신청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전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수 증가 등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2026년 5월 25일까지 추가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원 감소나 이용 방식 변경, 다른 연료 바우처와의 전환 신청은 지정된 기간(대체로 6월 말까지) 내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분은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직권 신청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에너지권리는 생존권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단지 냉난방비를 덜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복지입니다.
하절기의 폭염과 동절기의 혹한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회를 통해 꼭 필요한 분들이 따뜻하고 시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상담센터(1600-3190)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