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월세 소득공제는 정확히 말하면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이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보다 체감되는 절세 효과가 더 크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늘어나거나 추가 납부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 및 주택 조건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 요건과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상 본인 명의로 계약
-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일 것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연립주택, 원룸 모두 가능
단,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공제 한도 자세히 알아보기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납부한 월세 중 최대 7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2%
예시로 이해해보면
- 연간 월세 600만 원 납부
-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즉,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서 90만 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4.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월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후 추가 서류 제출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반영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주소 일치 여부 확인용)
중요한 점은 현금으로 납부한 월세는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절세 항목입니다.



매달 내는 월세를 단순한 지출로 끝내지 말고,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라도 돌려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서와 납부 내역만 잘 챙겨두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