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거래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부터 지정 기준, 허가 절차, 그리고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토지 거래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부동산 투기나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며,
이 지역 안에서는 매매, 지상권 설정, 교환 등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거래지역과 달리 ‘허가’가 거래의 필수 조건이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거래와 면적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모든 거래가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이 다릅니다.
| 용도지역 | 허가 대상 면적 |
|---|---|
| 주거지역 | 60㎡ 초과 |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용도 미지정 지역 | 60㎡ 초과 |
이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허가 면적이 기준보다 작더라도 투기 우려가 있으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정 동향과 시장 영향
2025년 현재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정 기간은 통상 1~2년 단위로 설정되며, 필요 시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감소시키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 형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가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별 균형 있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투기 목적 거래’보다 실거주 목적 거래가 허가를 받기 유리합니다.
아래 사항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실거주 의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 허가 미이행 시 무효: 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이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갭투자 불가: 전세를 낀 매수(갭투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 허가 신청 서류: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주계획서 등이 필요하며, 거래 목적이 명확해야 허가가 납니다.
- 분양권·입주권 거래 제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과 함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반드시 관할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허가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규제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수요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절차와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