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예전에는 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 이용 요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란?
온라인으로 등기 정보를 조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는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담보 등 다양한 등기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간단히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700원)**하거나 **발급(1,000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주말이나 야간에도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 → iros.go.kr 메인 페이지 접속
- ‘부동산 등기’ 메뉴 선택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클릭
- 주소 검색 → 도로명주소, 지번, 건물명으로 대상 부동산 조회
- 발급 유형 선택 → 전체사항/표제부/갑구/을구 등 원하는 구분 선택
- 수수료 결제 → 신용카드,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 모두 가능
- PDF 저장 또는 인쇄 → 발급 완료 후 즉시 다운로드 가능
발급받은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증명서로, 대출·매매·소송 등 각종 절차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이용시간 안내
인터넷 등기소의 이용 요금은 오프라인보다 저렴하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24시간 운영됩니다.
구분 | 열람 수수료 | 발급 수수료 | 이용 가능 시간 | 비고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700원 | 1,000원 | 365일 24시간 | 인터넷 발급 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 | 700원 | 1,000원 | 365일 24시간 | 전자문서 형태 제공 |
다만 **전자등기신청(등기변경 등)**은 등기소 근무시간(평일 9시~18시)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결제는 카드, 휴대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두 지원하며, 발급한 문서는 3개월 이내 재열람도 가능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오류 대처
인터넷등기소는 간편하지만, 접속 환경이나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익스플로러 종료로 인해 엣지(Edge) 브라우저의 IE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열람·발급 시에는 보안 프로그램이나 프린터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합니다.
모바일로도 열람이 가능하지만, 정식 발급은 PC 환경이 더 안정적입니다.
가끔 결제 후 창이 닫히거나, 인쇄가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나의 발급내역’ 메뉴 → 미발급 문서 재출력을 선택하면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전, 매도자 명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대로 따라 하면 5분도 안 걸리니, 이제는 발품 대신 클릭 몇 번으로 모든 등기 업무를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