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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 예정고지 · 납부기간 (+ 카드납부 안내)

by svt17 2025. 10. 1.

사업자는 매년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와 납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기간, 예정고지 제도, 납부기간 및 카드납부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이 나뉘며, 이에 따라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1·2기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예정 분기에는 예정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입니다.

 

 

 

 

예정고지(예정납부) 제도란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중간에 미리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일정 세액 이상을 납부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고지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간 및 카드납부 방법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보통 4월 25일10월 25일입니다.

 

 

 

확정신고의 경우,

 

   - 1기 확정신고(1~6월분)는 7월 1일~25일

   - 2기 확정신고(7~12월분)는 다음 해 1월 1일~25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 홈택스 PC·모바일 전자납부

   - 신용카드·체크카드 카드납부

   - 계좌이체, 은행 창구 납부

 

특히 카드납부 시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은 분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필요 시 납기 연장 신청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정 관리 팁 및 유의사항

 

   -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홈택스 접속이 지연되므로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매입 내역이 자동 반영되어 신고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 납부 지연이나 과소 신고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엄수가 필수입니다.

   -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매년 반복되지만, 소홀히 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기 예정고지 알림을 확인하신 분들은 고지 세액과 납부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고, 카드납부 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일정 관리와 납부 방법 선택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막고 원활한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