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하려는데, “어느 정도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죠.
이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10년 기준, 연령 구분, 공제 종류 포함)를 최신 법률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절세 전략 +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기본 공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성인, 미성년 자녀 구분 기본공제입니다.
자녀 연령/구분 | 10년 동안 공제 가능 금액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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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참고: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
추가 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활용법
기본공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하고 싶은 경우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 & 한도:
-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혼인 신고일 또는 출산일 전후 2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 추가 공제액은 1억 원 이고, 기본 공제와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모 양쪽에서 각각 증여하면 합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 10년 단위, 부모별 분산 증여, 신고 유의사항
증여 시기를 나누고 부모별로 분산해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 이용
- 동일한 수증자(자녀)가 동일한 증여자(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10년 동안 누적합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부모별 분산 증여
-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한 사람이 주는 만큼만 누적합산되므로, 양쪽 부모의 한도를 활용하면 전체 비과세 가능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혼인 또는 출산 계획과 연계
- 자녀가 결혼·출산 예정이라면 해당 시점을 활용해 증여 시점을 조정하면 공제 적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고 및 증빙 철저히
- 비과세 한도 안이라도 증여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평가가 모호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 계약서·계좌이체 내역·감정평가서 등을 준비하세요.
주의사항 및 빠뜨리기 쉬운 함정들
공제 한도를 넘기거나 세대 생략 증여를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 시 할증
- 조부모 → 손자녀처럼 세대 생략 형태는 할증세율 등 불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증여재산의 형식에 따른 평가
- 부동산·주식·권리 등은 시가 평가가 적용되므로 정확한 평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생활비·교육비 명목의 지급
- 사회 통념상 필요한 범위의 생활비나 학비는 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범위를 넘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초과 시 세율 부담
-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 성인 자녀에게는 기본공제로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라면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혼인·출산 공제를 충족하면 추가 1억 원 더 가능 → 합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부모 양쪽 증여, 증여 시점 조정, 신고·증빙을 철저히 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