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집·건물·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의 과세 시기와 납세의무자, 위택스(온라인)로 조회·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실제 납부 수단(인터넷·은행·ARS 등)과 분할납부(분납) 신청 조건·절차·유의사항까지 쉽고 실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세 납부 - 누가, 언제 내나 (대상·과세기준·납기)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 보유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주택분은 연 2회(산출세액의 1/2씩)로 나뉘어 7월(주택 1/2·건축물 등)과 9월(주택 1/2·토지)에 고지·납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 - 위택스로 빠르게 확인하는 법
가장 편하고 빠른 조회·영수증 발급 경로는 위택스(스마트위택스 포함)입니다.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접속(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 로그인(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 선택).
- 메뉴에서 ‘납부 → 납부대상조회(또는 조회/납부)’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개인) 또는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표기, 17~19자리) 입력 후 조회하면 고지 내역·금액·납기일·전자납부번호가 나옵니다.
- 조회 결과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영수증·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모바일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도 지원해 로그인·조회가 쉬우며, 전자고지(문자/카카오톡) 설정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결제 방법과 실전 팁
재산세 납부 수단은 여러 가지이며,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 온라인(간편 & 권장): 위택스(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 운영시간(납부)은 대체로 00:30 ~ 23:30입니다.
온라인 납부 후 즉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인터넷지로/은행 인터넷뱅킹: 은행별 공과금 메뉴에서 주민번호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
CD/ATM·은행 방문: 현금카드·신용카드(기기별 수수료 유의)로 납부 가능.
- ARS(전화납부): 일부 카드·계좌만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구청·세무과 방문 납부: 현장 결제 및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오프라인 신청 필요 시).
- 실전 팁: 대체로 위택스나 은행 인터넷뱅킹이 수수료와 시간 면에서 가장 편하고 증빙(영수증) 관리도 쉬우니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해 보세요.
재산세 분할납부 - 누가 가능한가?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분할납부(분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정과 실제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조건: 납부세액(한 건의 고지 또는 동일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하는 합계)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아래 표로 설명드립니다.
구분 | 조건 / 기준 | 분할 가능 금액(예시) | 메모 |
---|---|---|---|
분할 대상 여부 |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일 경우 | — | 250만원 이하이면 분할 불가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기본 규정: 기준선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분할申請 가능 | 예) 총 세액 400만원 → 250만원은 정기 납부 → 나머지 150만원 분할 신청 가능 |
동일 관할(시·군·구) 합산 기준 |
500만원 초과 | 총 세액의 최대 50%까지 분할 신청 가능 | 예) 총 세액 600만원 → 최대 300만원(50%) 분납 가능 (나머지 금액은 정기 납부) |
지자체별 세부 운영은 다를 수 있음 — 관할청 확인 권장 |
분할납부 기한 | 정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 완료 | 예: 정기 납부기한 7월 31일 → 분납 완료 기한 10월 31일 | 기한 초과 시 체납·가산금 부과 |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또는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분할납부 신청서, 고지서, 신분증 등 | 신청 후 관할청에서 수정고지서(분납 고지서) 발행 |
신청 절차(일반적 흐름):
- 정기 납부기한(예: 7월 31일) 내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일부 자치단체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고지서·신분증 지참(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관할청이 수정 고지서(분납 고지서) 발행.
- 수정 고지서에 따라 1회目(통상 250만원 또는 규정된 금액) 정기 기한 내 납부, 나머지를 분납기한 내 납부.
유의사항:
- 분납 가능 여부는 동일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합계로 판단됩니다.
- 분납 기한을 넘기면 통상 체납 처리되어 납부지연가산세(초기 3% + 일정 기준 초과 시 월 0.66% 등)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한눈에 체크리스트
- 고지서 받으면 먼저 위택스에서 조회 → 금액·납기 확인.
- 납부는 편한 수단(위택스/인터넷뱅킹/ATM)으로 빠르게(납기 내) 완료.
- 재산세가 250만원 초과면 분납 신청 가능(관할청 방문 또는 일부 온라인 신청) → 정기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분납 완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