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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자격 지급일(2025 상반기분) 총정리

by svt17 2025. 9. 6.

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134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2025년에도 이어집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134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은 12월 말 예정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니 반드시 기간 안에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제도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 가구에 대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 정기신청 방식은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의 시차가 길어 실질적인 생활 지원 효과가 다소 늦게 나타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제도입니다.

 

반기제도는 한 해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소득 발생 직후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간격을 좁혀 생활 안정 효과를 즉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분 신청을 통해 지급받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 수준이며, 이후 2026년 6월에 연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이뤄집니다.

 

만약 선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되었다가 정산 시점에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상반기(1월~6월) 동안 근로소득만 발생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이번 대상자는 약 134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 심사 과정을 거쳐 2025년 12월 말

 

특히 중요한 점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고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수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리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활용
   - 국민비서 등으로 발송된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별도의 복잡한 인증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동응답전화(ARS) 이용
   - ☎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홈택스 또는 손택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내문이나 전화를 통한 신청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기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2025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전체 장려금 산정액의 35%이며, 나머지는 2026년 6월에 정산됩니다.

 

이때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게 산정될 경우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급 기준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