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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IRP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총정리

by svt17 2025. 8. 21.

연금저축과 함께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활용하면, 단순한 노후 대비를 넘어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IRP 한도 변화를 반영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각각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절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다룹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의 변화

기존은 단독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혹은 IRP 900만 원 단독 납입 모두 동일하게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달라지며: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6.5%

   - 이를 초과 시 → 13.2%

 

 

근로자 연말정산 전략 강화

전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 분배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IRP 단독 900만 원 납입 등 여러 조합이 가능하며, 모두 최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액도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환급 가능
   - 초과 시 →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환급


납입 시기도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귀속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금융사별 마감 시간 차이를 고려해 미리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인출 유의사항: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에는 기타소득세(약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는 법정 인출 사유 외에는 불가능하며,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수준의 과세가 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자)를 위한 활용 팁

IRP 가입 혜택: 근로자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가입 가능하며, IRP 자체 활용만으로도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절세 효과: 연간 소득 규모에 따라

   -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절세 가능 (소득 ≤ 기준)

   -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절세 가능 (초과 소득자)

납입 방식 전략: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여유자금 경우)

   - 또는 IRP 900만 원만으로 간편하게 공제 극대화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중도인출 제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상황에 따라 자금 유동성이 중요할 수 있지만, IRP는 중도인출이 제한돼 자금 활용 측면에서 유연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와의 조합으로 유동성과 세제혜택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세이연 & 수령 시 세율:

   - IRP에 납입한 금액은 과세 이연 혜택이 있어,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 수준으로 과세됩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                                                                 설명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공제율                                                16.5% (소득 기준 이하) / 13.2% (초과 시)
절세 효과                                            최대 148만 5천 원 (소득 낮을 경우)
납입 전략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또는 IRP 900만 등 조합 가능
중도인출 유의                                     연금저축은 일부 가능하나 세금 있음, IRP는 법정 사유 외 제한적
가입 대상                                            근로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가능, 세액공제 대상
과세이연 & 수령세율                           과세이연 가능,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