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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사용처 확대 최종 정리

by svt17 2025. 8. 11.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의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 납부 중심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지출 항목에서 실질적인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집합건물 내 입주 소상공인들이 공과금을 건물관리비 형태로 납부하는 경우 기존 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 개선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부담경감 크레딧) 제도 알아보기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최대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등록한 카드에 충전되며, 해당 카드를 통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카드 결제가 건물관리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크레딧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사용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추가된 항목은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입니다.

 

   - 기존 사용처(7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변경 후 사용처(9개): 기존 7개 항목 + 통신비, 차량 연료비

 

통신비 확대는 소상공인이 매월 지출하는 전화·인터넷·모바일 통신료 부담을 줄이고, 차량 연료비 확대는 영업 및 물류 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을 돕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과 기간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식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상공인 여부와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별도의 공과금 영수증 증빙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금)까지이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유의사항 

현재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 항목에 대해 크레딧을 지급하는 방안은 별도 증빙 절차 없이 현 제도를 유지하되, 향후 집행 상황을 보며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자가 등록한 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사용처 확대 항목 외의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선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