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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2월 1일 마감! 5월에 놓쳤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by svt17 2026. 11. 5.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포기하기 전에 소득요건과 재산기준, 가구별 지급액부터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언제까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청 마감일입니다.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 지급 기준
2026년 5월 1일~6월 1일      산정액의 100%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산정액의 95%
2026년 12월 2일 이후      신청 불가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 기준으로 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5월 신청을 놓쳤더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12월 1일까지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가구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신청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 구분 소득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여기서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등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자녀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기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지원이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며,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요건만 충족한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 지급 기준
1억 7,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100%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2억 4,000만 원 이상        지급 제외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금융재산이 포함되며,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합계가 1억 8,000만 원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최종 심사에서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때문에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조회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홈택스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다음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② 손택스 모바일 신청

 

   -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③ ARS 전화 신청

 

   - 전화로 신청하려면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를 이용하면 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④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 안내문이 없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다음 연락처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국세청 ARS: 1544-9944

 

 

 

 

5.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신청을 마쳤다면 지급 방법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방법에 따라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했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계좌를 입력할 때는 정확한 계좌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찾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급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2027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도 추진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가구 구분      소득요건 현행 → 개정안 최대 지급액 현행 → 개정안
단독가구       2,200 → 2,600만 원 165 → 180만 원
홑벌이가구       3,200 → 3,700만 원 285 → 310만 원
맞벌이가구       4,400 → 5,200만 원 330 → 360만 원

 

이번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사항이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약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12월 2일부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마감일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검수 시 꼭 알아둘 사항

  • 2026년 12월 1일은 화요일이며,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이날까지입니다.
  •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심사합니다.
  • 2027년 지급액 확대는 현재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확정 법령과 구분해야 합니다.
  • 2027년 변경 내용은 근로장려금에 관한 것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변경 내용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